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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유

범 죄 사 실

1. B 본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 2. 7. 징역 3년 및 벌금 35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의 공동범행(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 B과 함께 금 스크랩, 지은(地銀) 등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사업장 마련 및 비품 구입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위장 거래대금 송금을 지시하였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및 금융거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금, 은 거래를 하면서,

가. 2012.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에 520,183,077원, G 주식회사에 1,785,083,412원, H 주식회사에 1,421,206,000원, 주식회사 I에 6,544,340,000원, J에 250,360,000원 등 합계 10,521,172,489원 상당의 금 스크랩, 지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으로부터 6,537,45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24,486,400원, 주식회사 L로부터 2,189,767,200원, M 주식회사로부터 1,759,208,473원 등 합계 10,510,912,073원 상당의 금 스크랩, 지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