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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9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7,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이 2015. 8. 26. 17:40경 대전 서구 관저남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판암방향 1.6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적재물(철판)을 도로 위로 떨어뜨렸고 위 낙하로 인하여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C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이 이를 역과하여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다시 위 낙하물을 피하고자 5차량이 급정지하였는데 그 뒤를 따르던 4차량이 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연이어 3차량이 4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3,4,5차량은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음,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같은 경위로 인하여 D 차량(이하 8차량이라 한다)과 E 차량(이하 7차량이라 한다)이 순서대로 급정지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원고차량은 정지하지 못하고 7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7차량이 8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8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546,800원을, 8차량 수리비로 13,478,050원을 지급하였고, 7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37,880원을, 7차량 수리비로 574,510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량 수리비로 7,031,070원을 지급하였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블랙박스 복구비로 3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는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낙하시킨 피고차량의 과실과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