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61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5. 19: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옆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도난당한 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5. 19: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옆 운동장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5. 24. 22:30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D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