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5. 19: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옆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도난당한 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5. 19: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옆 운동장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5. 24. 22:30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D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