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 00:3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을 만 나 상호 대화하던 중 그녀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온 몸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피의자 F 상해 진단서 및 사진 첨부) 사본
1.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