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서울 성북구 C, D 호에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1993. 4. 1. 경부터 2017. 1. 30. 경까지 경리 부장으로, 2017. 1. 31.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내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15,596,670원에 대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F 은행 동소 문로 지점에서 위 지출 결의 서에 따른 예금 인출을 하면서 예금 청구서의 금액란을 위 지출 결의 서와 다르게 ‘19,596,670 원’ 이라고 과다하게 기재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 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G)에서 ‘19,596,670 원’ 을 인출한 후 위 지출 결의서 와의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02,188,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지출 결의 서 및 출금 전표, 송금 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 억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