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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730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군산시 나운동 835 외 1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1. 12. 27.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위 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된 후 원고와 2차례에 걸쳐 건축설계 및 정비계획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설계자 선정 경위 (1)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11. 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사무소 입찰공고를 한 후 2005. 12. 9.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도연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군산시장은 2008. 11. 14. 위 사업시행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9. 1. 15. 원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3) 그 후 원고 추진위원회는 2011. 5. 9. 및 2011. 6. 2. 2회에 걸쳐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원고 추진위원회는 그 의결을 거쳐 피고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1. 8.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계자로 선정하고 피고와의 계약체결 업무를 추진위원회(또는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다. 2014. 10. 30.자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설계 및 정비계획 업무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1. 계약건명 :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대지위치 : 군산시 나운동 835 외 1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