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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18 2014고정8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선적 B 220톤의 항해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3:34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거리 약 3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양포 선적인 C(3.72톤)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위 C의 동정을 잘 살펴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C에 근접하여 운항을 계속한 과실로 위 B의 선미 부분으로 위 C의 좌현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의 선체 중 기관실 및 좌현 홍등, 안테나 등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선박 C 사진

1. 감정의뢰회보(페인트 성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