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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27. 01:1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영어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F(30 세 )를 흉내 내다가 피해자가 ‘ 왜 따라하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멱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1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클럽 앞길에서, 위 시비를 피해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 I(26 세) 을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일 행인 위 F를 데려 오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2015. 6. 2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