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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1704

분양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D 외 5필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E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위 토지 및 오피스텔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수탁자로서 위 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5. 설립된 부동산 개발업,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로 순차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4. 12. 18. 숙박업,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3. 6. 6. F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중 제6층 K호(전유부분 건물 면적 37.96㎡,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12,760,000원(= 대지가격 39,400,000원 건물가격 157,600,000원 부가가치세 15,760,000원), 입주예정일 2014. 9.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F에 위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6. 원고에게,「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그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운영(임대) 위탁시 입주후 10년간은 피고에게 최우선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타 회사에 위탁시에는 사전에 피고와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탁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위 위탁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6. 6.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