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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20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3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8. 13:16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팔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13:17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양팔로 세게 밀치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아동을 구석에 앉혀 놓고 턱을 툭툭 때리고 꿀밤을 한대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몰아넣듯 차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 13:13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8. 12:58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머리를 양손으로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3.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