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4. 15:30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고려장식 앞 횡단보도상을 동인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선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로상에서 1차로상으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고, 사건 당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건너편에 있는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스치듯 부딪힌 것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운전을 생업으로 살아왔고,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