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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10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72,914원 및 그 중 145,127,797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1. 10. 27.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1. 11. 1. C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위 ①항 기재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9. 10. 25. C조합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46,504,564원(= 대출 원금 140,250,000원 이자 등 254,5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19. 11. 17. 기준 146,272,914원(= 구상원금 145,127,797원 손해금 1,145,117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 146,272,914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45,127,797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