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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5 2015고정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9.부터 2014. 4.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휴가 근로 수당 4,213,300원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연차 휴가 근로 수당 합계 12,213,3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휴일 근로 수당 1,072,570원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휴일 근로 수당 2,145,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9.부터 2014. 4.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39,560원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565,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