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부터 2011. 8. 7.까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였다가, 2011. 9. 15.부터 서울시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1963]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Q에 있는 ‘R웨딩홀’ 등지에서 소위 ‘N 창업 세미나’라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S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회사 N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T 카이스트 박사가 개발한 ‘U’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사용하면 회사는 웹브라우저 화면에 광고를 올린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회원들은 회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은 다음 적립한 포인트는 회원 각자 명의의 ‘로얄뱅크카드’에 입금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N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합작하여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무료로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 최대 3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회원을 유치한 경우 다른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 50%를 본인이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는데 유료회원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 회원은 추천받은 회원(1대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고, VIP 회원은 VIP 회원이 추천받은 회원과 추천받은 회원(1대 회원)이 다시 추천하여 가입한 회원(2대 회원)이 각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회원의 가입비는 22만원(미화 200달러)이고, VIP 회원의 가입비는 110만원(미화 1,000달러)이다.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