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려 기절하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배, 허리 부분을 발로 찼으며, 캔 등을 집어 던지고 얼음통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0쪽)상 상해원인란에 “병으로 구타당함(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E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5쪽)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양주병으로 맞았다는 오른쪽 이마 부위 상처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좌상을 동반한 부어 있는 상태로 둔기에 의한 상해로 판단되며,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23쪽)에 의하더라도 바닥에 놓인 깨진 맥주병과 찌그러진 음료수 캔, 소파 위에 떨어져 있는 얼음통 등을 볼 수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를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삭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