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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10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4.경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씨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이용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9. 3. 23. 카드론으로 2,550,000원을 만기일 2013. 3.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금 중 2009. 3. 23. 원금 17,849원이, 2009. 4. 24. 원금 41,151원과 849원이 각 회수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9.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8.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10. 2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 3. 19.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4.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금채권의 2014. 3. 18. 기준 원금은 2,490,151원(= 2,550,000원 - 17,849원 - 41,151원 - 849원)이고, 원리금 합계액은 3,901,65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3,901,651원과 그 중 원금 2,490,151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증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대출일자가 2005. 5. 27.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당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의 2005. 5. 27.자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2009. 3. 23.자 대출금채권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