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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550105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D는 390,671,887원, 피고 B조합은 피고 유한회사 D와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 18개동 1,50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고,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 이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최종 계약일 및 변경 이후 내용만 기재하며, 아래 표의 계약자란 기재의 하수급업체를 ‘이 사건 하수급업체’라고 한다

). 계약자 계약일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금액(원) ㈜M 2010.01.31. 환경디자인개선공사 2009.06.03. ~2010.02.28. 2010.03.01. ~2012.10.31. 3,838,758,000 피고 D 2009.11.20. 조경식재공사 2008.12.08. ~2009.11.30. 2009.12.01. ~2013.01.31. 1,804,306,000 N㈜ 2007.11.19. 전기공사(1공구) 2007.11.19. ~2010.01.31. 2010.02.01. ~2013.01.31. 2,881,900,000 ㈜O 2007.11.19. 전기공사(2공구) 2007.11.19. ~2010.01.31. 2010.02.01. ~2013.01.31. 1,863,750,000 ㈜E 2009.11.30. 도배공사, 바닥재공사 2008.10.20. ~2010.03.31. 2010.04.01. ~2012.03.31. 987,653,000 피고 F 2010.01.26. 도장공사(1공구) 2008.05.27. ~2010.01.31. 2010.02.01. ~2012.01.31. 649,785,000 피고 G 2009.06.16. 가스보일러 납품설치 2008.03.24. ~2010.01.31. 2010.02.01. ~2013.01.31. 575,960,000 피고 H 2009.10.13. 조적공사(2블럭) 2008.05.19. ~2009.10.31. 2009.11.01. ~2012.10.31. 629,341,000 피고 I 2009.10.13. 조적공사(1블럭) 2008.05.19. ~2009.10.31. 2009.11.01. ~2012.10.31. 598,302,000 2) 소외 조합은 2009. 10. 2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