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44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중 2,000만 원은 2011. 5. 1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1. 5. 11.까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50만 원(= 2012. 8. 3. 10,000,000원 2015. 1. 1. 이후 2,500,000원)을 공제한 2,750만 원(= 40,000,000원 -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2. 8.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2. 8. 3. 1,000만 원, 2015. 6. 30. 100만 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잔액은 1,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인 2011. 4. 1.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대여금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