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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5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3, 31 기재 각 사기 부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3, 21, 22, 27, 31 기재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BG 및 BH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계좌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위 계좌들로부터 범죄계좌에 입금된 금원 역시 대출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운영형태나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 측에 충분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범 M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에그’(무선인터넷 연결기기)와 인터넷 전화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가) M이 서울 강서구 N빌딩 4층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열면서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네크워크 공사를 하도록 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