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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23147

인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판촉물, 홍보물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0. 11. 설립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2. 5.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부터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인쇄물을 공급하였고 갑 제1호증의 14, 15,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중 2012. 8. 31., 2012. 9. 29. 및 2012. 11. 1.에는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급분도 소외 회사의 미지급 채무로 정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미지급된 인쇄대금은 합계 41,650,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회사인데,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인쇄대금채무의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쇄대금 41,650,0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원고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인쇄를 맡기고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인쇄대금 41,650,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