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7104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1999. 4. 30.경부터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합계 2억 1,27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2. 2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게 된 경위, 친지 방문 등을 이유로 단기간 해외에 체류한 점, 원고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점, 현재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