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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2구단502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중 '요추체 협부결손...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3. 단기사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제30방공관제단 B에서 용접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3. 5. 20. 12:40경 급수라인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무게 70kg의 파이프를 옮기다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쓰러져 군국동해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93. 5. 21.부터 1993. 7. 13. 의병 전역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5. 24. C정형외과의원에서 ‘4요추 추체 골절(진구성, 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원고가 군병원에 입원했던 사실과 C정형외과의원의 진단, 본인 진술과 부대원의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위 4요추 골절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요추 엑스레이상 확실한 추체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30. D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고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 골이식 후 후방추체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0. 9. 30. 하지 방사통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0. 12. 27. 피고에게 위 D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의 진료기록, 병명이 ‘요추체 협부결손(골절 의증) 5번 좌측(추정), 요추간판 파열(의증)’로 기재된 1993. 5. 20.자 국군동해병원 진단서 및 ‘원고는 1993. 5. 20. 보수작업 중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쓰려져 응급후송되었는다’는 내용의 1993. 5. 22.자 소속부대장 작성이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요추체 협부결손 좌측 5번’, ‘4-5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