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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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2016. 1. 18. 19:32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이면도로에서 편도 3 차로의 도로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이 뒷부분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의 후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은 주차된 상태로 피고가 탑승해 있지 않았는바, 잠가놓았던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2016. 2. 23.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였던 F에게 합의금(위자료,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원, 2016. 4. 27.부터 2016. 6. 23.까지 G한의원에 F의 치료비로 모두 2,333,730원 합계 3,733,73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20.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구상금 50,9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3,682,820원(= 3,733,730원 - 50,9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F이 G한의원에서 받은 치료를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에 의하면, F이 2016. 1. 18. 위 사고를 당한 후 18일 후인 2016. 2. 5.부터 2016. 5. 24.까지 110일 동안 모두 49회에 걸쳐 G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치료 시점이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F이 G한의원에서 받은 치료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