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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포동 119 소방정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