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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8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위 회사의 자재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로 면적 240.0㎡의 1층 창고를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1.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