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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2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3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 D(63 세) 이 있는 좌석으로 가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 락 잔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언더 락 잔이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유사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보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