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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761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50,661,01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1.부터 2015. 11.까지 총 35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50,661,01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총 부당금액: 83,553,670원 부적정(미검사)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42,357,277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검사 또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 4. 21.부터 2013. 7. 16.까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23,000,449원 - 생략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8,203,155원 - 생략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1. ~ 2015. 11., 35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0,387,014,940원 83,553,670원 2,387,247원 0.80% 20일 250,661,0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