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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31. B 율천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잡분쇄함몰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흉추파열골절, 관자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8.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49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27,289,000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합509753호로 위 교통사고에 책임 있는 C 유한회사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9. 21.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322,660,794원[= (향후 치료비 6,136,574원 2019. 6. 5.부터 2057. 9.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332,529,660원) × 책임제한(과실상계) 90% - (장해급여액 27,289,000원 주식회사 D 지급액 중 원고 부담분 주식회사 D이 치료비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지출한 돈 합계 48,498,1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액 4,849,816원) 위자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2018구단73051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26.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9. 12. 9. 원고에게 '위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원고는 동일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일실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