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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33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4,173,038원 및 그 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516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