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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7 2016가단100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