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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5089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5,126,279원 및 그...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6100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6. 5.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2014. 8. 14. 위 법원 2014타채11862호로 피고의 3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 3개 금융기관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법원 C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2014. 10. 6.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6100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현재에도 중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6100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이 부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3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