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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0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1차 협의서)의 금원지급약정(제2항)의 이행으로 5억 원(상속세 확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 지급하기로 한 것) 및 10억 원의 지급을, 토지소유권이전약정(제3항)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733,887,807원(= 피고의 매도금액 794,176,690원 × 약정 토지면적 40만 평 ÷ 전체 토지면적 432,860평)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당사자의 관계 망 C은 처인 D와 사이에 원피고 형제(피고가 형)를 낳고 2008. 3. 5.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1차 협의서의 작성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08.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D에게 상속세 확정통지일까지 2억 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상속세 확정통지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확정통지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하고, 상속세 확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에 5억 원을,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날에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3. 상속세 확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전남 장흥군 E (1,016,800㎡)와 F(414,149㎡)의 임야 중 40만 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

4. 원고 및 D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재산 이외의 상속을 포기하며, 차후에 파악되는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5. 피고는 상속과 관련된 세금 및 상속등기비용을 부담한다.

2차 협의서의 존재

1. 상속재산 중 한화증권(계좌번호 : G)에 예치되어 있는 주식(H 8,104주 및 I 184주) 및 현금은 피고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골프회원권은 모두 피고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