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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1 2014고합31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제2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자신의 생계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이하 ‘이 사건 분향소’라 한다)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분향소 부근에 있는 현장지원반 천막 앞에서 ‘세월호 좀 그만 해라. 우리도 좀 먹고 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국가 소유의 위 천막 중 일부(세로 길이 약 30cm )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을 덮어 지붕의 형태까지 갖춘 구조물로서 공무원 D 등 4명이 근무하는 곳인 위 현장지원반 천막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한 다음 위 천막의 하단 부분에 불을 붙여 위 천막을 태우려 하다가, 순찰 중이던 의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위 천막의 하단 부분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천막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현장지원반 천막과 같은 구조물로서 세월호 사망자들의 유가족 등이 머무르는 유가족지원반 천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한 다음, 위 천막의 하단 부분에 불을 붙여 위 천막을 태우려 하다가, 위 의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위 천막의 하단 부분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