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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17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8,833원 및 그 중 48,400,420원에대하여 2003. 8. 21.부터 200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3. 8. 21. 중소기업은행에 48,400,42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30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53,970원(= 대위변제금 48,400,420원 추가보증료 29,090원 채권보전비용 824,460원) 및 그 중 48,400,420원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3. 11. 2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4.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0. 3.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구상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도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총비용 5,168,620원 중 169,297원이 회수되어 현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4,999,3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8,833원(= 대위변제금 48,400,420원 추가보증료 29,090원 채권보전비용 4,999,323원) 및 그 중 48,400, 420원에대하여 2003. 8. 21.부터 2003. 11. 2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4.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