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570㎡에 관하여 200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소외 망 F의 아들이고, 피고 C, D은 망 F의 친동생인데, 피고 B는 망 F이 2011. 4. 18. 사망함에 따라 그의 권리ㆍ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경료 피고 C, D은 남양주시 G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 F의 지분인 33256/3986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1. 7. 접수 제15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망 F은 같은 등기소 2005. 2. 7. 접수 제130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2004. 10. 22. H 임야 6,612㎡로, 2007. 6. 15. E 임야 5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I 임야 298㎡로 각 분할되었다. 라.
관련사건 조정 성립 망 F은 피고 C,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101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5. 8.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관련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망 F)는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C, D 및 소외 J, K에게 남양주시 G 임야 33,256㎡, H 임야 6,612㎡에 대한 원고의 지분 33256/39868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C, D 및 J, K에게 2005. 8. 31.까지 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