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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8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전력 약 1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4. 14:4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백화점 2 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이 매장에 온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판매대에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7 경 같은 백화점 G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이 매장에 온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옷걸이에 걸 여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같은 백화점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J이 매장에 온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7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명 륜 역 하차 장면, 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