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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574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소유 차량(차량번호 A, BMW 528i, 2011년식)은 2013. 6. 20. 15: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B)과 BMW GT 차량에 의하여 이중 추돌 당하는 사고를 입었고, 피고는 위 스포티지 차량과 BMW GT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피고로부터 차량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 소유 차량은 수리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한 사고이력 때문에 교환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5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6. 20. 원고 소유의 차량과 피고가 보험자인 차량인 스포티지R(차량번호 B)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4,973,340원이 소요되는 파손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수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모두 수리가 되었고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도 대부분 판금,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