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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38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19,023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주식회사 우리판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9. 6. 1. 및 2009. 10. 12. 이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한도금액 828,000,000원으로 기재된 포괄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우리이에이제1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우리은행의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3순위로 467,168,206원(배당요구액 1,248,711,648원)을 배당받은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2014. 3. 31. 기준 원금잔액 781,543,44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419,023원 등 합계 841,962,465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2014. 1. 10.자로 우리이에이제1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더불유알대부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원리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 159,419,023원(원금 일부금 99,000,000원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일부금 60,419,023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6. 30.까지는 약정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포괄근보증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채권자 측에서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여 대출원리금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