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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33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사망한 망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는 2002. 9. 9. 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 의 통장을 교부 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는 한편, 2011. 1. 21. 경 망인 명의로 우체국 무배당에 버리치 복지 보험( 증서번호 : F)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3. 5. 14. 경 위 계좌 및 보험계약을 각 해지하여 위 계좌의 예금 3,735,782원과 위 보험의 환급금 30,115,680원, 합계 33,851,46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858,734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로 입금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10,858,734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당시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 및 위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 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 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 요약서, D 작성의 고소장, H 작성의 진술서 사본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①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및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위 우체국 계좌의 예금 및 위 보험의 환급금을 모두 인출해 버린 이후 D가 H에게 이를 알렸고, H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D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으며, D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

② 망인이 생전에 망인의 딸인 H, I에게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가 D 라는 점을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③ D로부터 망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망인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