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1:25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죽전대로 455-10에 있는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155에 있는 어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상회함. - 피고인은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의 범행 시기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