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6:00경부터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D, 이하 피해자라 한다) 8번 홀 티 박스 옆 카트 도로를 자신의 소유 경운기(대동 10마력)와 E 코란도 승용차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옥외집회신고 없이 위 골프장 1번 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40m 떨어진 피고인 주거지 옆 야산과 8번 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60m 떨어진 피고인 밭에 확성기를 각각 설치하여 매일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장송곡을 틀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의성군 D은 분묘 8기를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로 녹음한 피고인의 육성을 방송하여 그 소음(소음측정결과 나무 위 확성기 64.2dB, 차량 확성기 66.4dB, 피고인의 밭에서 골프장 방면으로 설치한 확성기 71.0dB)으로 인하여 골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다수 고객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끝난 나, 저 소리 때문에 공이 안 맞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 앞에 피고인 소유 경운기를 세워 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기구(괭이)를 휘둘러 불상의 골프장 손님을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골프장 직원 피해자 F(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 G(35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