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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16:2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2길 12에 있는 신대 방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 신대방 삼거리 역까지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이 버스는 신대 방 삼거리 역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니 신대 방 삼거리 역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가 탑승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나 못 내려. 씨 팔 별 것도 아닌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친 다음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위 C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 팔 부위를 깨물고, 왼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