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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 23:05경 제주시 D호텔 앞 도로를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스타랙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