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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7. 30. 01: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함으로써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2.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의 집으로 가 페트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 E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7. 7. 1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접시 모양의 은박지에 부어 놓고 가스렌지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단독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