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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6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