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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2012. 6.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은 2012. 5. 3. 01: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모텔의 3층에 위치한 호수불상의 방에서 A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누르고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여 1회 강간하고, 같은 달

3.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의 집 방에서 A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고소장을 2012. 6. 13.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고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피무고자인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