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4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용업자는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C미용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용 마취크림, 염료, 기계 2대, 니들 등을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회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반영구 눈썹문신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공중위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