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19.부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겸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전자발찌’ 및 ‘수신기’)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피부착자의 실시간 위치)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9. 05: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남성전용 안마 및 사우나인 ‘C’의 캐비닛에 전자장치인 ‘수신기’를 넣어둔 채 06:46경까지 상당시간 위 사우나를 이탈하여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전파 방해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인 ‘수신기’를 놓아둔 채 다음 날인
6. 15. 00:00이 경과한 이후까지 장시간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함으로써 전자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등 전파 방해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과하는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이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