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 제주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낙원 탕 앞길까지 약 400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