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9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9,848원 및 그중 46,168,522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